분뇨 에너지화사업, 농업 최초 CDM 국가승인…생산 전력 한전 판매…10년간 4억원 수익 예상
정읍시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이 농업부문 최초로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국가승인을 획득했다.
정읍시는 26일 "소와 돼지 등 가축배설물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이 CDM사업 국가승인(농림수산식품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소나 돼지 등의 배설물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와 퇴비, 액비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이중 바이오가스는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퇴비와 액비는 농경지에 환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이다.
CDM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태양광, 풍력, 소수력발전 등 67건이 CDM으로 등록돼 있다.
농식품부는 2010년에 3개 시·군(전북 정읍, 전남 순천, 제주 서귀포)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0년까지 전국에 100개소를 설치하여 총 365만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465만5000t CO2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가승인을 받은 곳은 '10년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3개소 중 정읍시에 설치된 사업장으로 올해 6월부터 1일 100톤의 가축분뇨와 음폐수를 처리하여 전력과 퇴비 및 액비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농어촌연구원의 연구와 지원을 통해 농업부문 최초로 국가 승인을 받았으며, 하반기 중 유엔 CDM 사업으로 등록되면 2014년부터 10년간 약 2만4800t CO2의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게 되고 탄소배출권 판매 시 총 3억9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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