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김문철·사진) 제156회 임시회가 지난 20일 개회한 후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6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덕상·정호영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등록 및 연구단체 활동계획안 2건' 및 '김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고, '김제시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업부서별로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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