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검찰시민위 "청각장애 피의자 평소 노부모 부양 "
교통사고를 내 어머니를 사망케한 아들이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법당국의 선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어머니)를 사망케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입건된 A씨(50)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9일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화단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73)가 도로상으로 떨어져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장날을 맞아 메주를 팔려는 어머니를 차량에 태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8일 오후 남원지청 대회의실에서 유지연 주임검사와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뭘까.
검찰시민위원들은 "사안이 중하지만, 피의자는 청각장애 3급에 미혼으로 평소 노부모를 부양, 사건 당일 피해자를 도우려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홀로 남겨진 노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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