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도교육청 '비경합지 폐지' 반대 건의안 채택
이날 시의회는 "2010년 11월 17일 개정한 '비경합지 폐지'조항과 관련하여, 농어촌 교육문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비경합지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해야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 학교라는 곳은 단지 교사와 학생만의 공간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주민,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 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학교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이며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시대적인 흐름에 반하여 단순히 설문결과만을 근거로 지역 실 거주교사들까지 포함한 완전 순환전보의 시행은 날로 어려워져 가는 지역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포함한 각종 교육문제 해결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교육시책에도 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지역에 대한 깊은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교육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에 대해 배려없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규정의 적용은 지역교사의 사기저하는 물론, 교육의 질적 저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지역 경제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특히"비경합지 폐지로 인해 그동안 정읍에 실제 거주하며 정읍교육을 책임졌던 교사들마저 강제순환시키게 되어 정읍을 떠나게 된다면 정읍교육도 문제이거니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정읍시 입장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의 감소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전북도지사, 전북도교육감, 전국교직원노조 전북지부장, 전북교원총연합회장등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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