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 '축사 논란' 종지부 찍나

거리제한 대폭 강화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돼지 2000m, 닭·오리 1000m, 소 500m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진안지역 가축사육 인·허가건과 관련해 거리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축사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7년 7월. 축사 신축 허가로 민원이 들끓으면서 관련법률에 대한 손질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그 해 말 공포됐던 이 조례안은 가축사육을 일부 제한, 축사를 신·증축할 때는 인가 직선거리로부터 돼지는 300m, 닭은 150m, 소는 100m를 떨어지도록 했다.

 

하지만 집단민원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진안군은 현실적이지 못한 가축사육 관련조례안을 다시 손을 봤다.

 

민원이 많은 돼지와 닭이 그 대상이었으며, 기존 보다 각각 200m, 350m 늘어난 500m로 일괄 거리제한을 뒀다. 그럼에도 불구 집단민원은 계속 이어졌다.

 

실제로 관련 조례가 개정된 2011년 한해 6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데 이어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올 현재에도 벌써 4건의 집단민원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축사 허가 때마다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해법마련 주문이 들끓었고, 그러한 여론을 감안해 박기천 군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관련 조례안을 재 개정하는 입법발의를 하게 된 것.

 

발의된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대 제한지역내의 가축 종별 사육제한 거리를 돼지는 2000m, 닭·오리·개는 1000m, 양·사슴·젖소·소는 500m로 확대한다는 게 주 골자다.

 

이를 대표 발의한 구동수 의원은 "이 조례안이 곧 발효되면 가축사육 관련 대기업 등의 진입을 제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정진안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며 "잘하면 '축사 논쟁'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사와 관련한 인·허가건은 지난 2010년 55건, 2011년 65건, 올 현재 12건(진행 17건)으로 나타났다.

이재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