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사고·질병·출산농가 대상 지원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부안군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사고·질병·출산 등을 이유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148명을 대상으로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고로 전치 2주일 이상 진단을 받거나 질병으로 인해 5일 이상 입원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들의 경우 연간 10일까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는다. 영농도우미는 1일 5만2000원 이내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출산여성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가사작업 일부 포함)을 60일 한도로 1일 4만원의 90%(3만6000원) 수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여성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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