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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피해 예상, 증축허가 취소"

법원, 정읍 천촌마을 실험용동식물 시설 관련 주민 승소 판결

정읍시 감곡면 천촌마을 주민들과 (주) 오리엔트이엔지(대표이사 장재진)의 실험용동식물 관련 시설의 증축허가 관련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종춘)는 지난 29일 감곡면 천촌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처분취소 소송(원고 박용섭·피고 정읍시장)에 대해 (주)오리엔터이엔지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원고가 관련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에 있는 천촌마을 주민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내의 주민들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했다.

 

(주)오리엔트이엔지는 지난 2010년 8월12일 감곡면 대신리에 관련시설 2개동(견사 1개동, 퇴비사 1개동)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운영중에 11월 2일 대지면적 2만9966㎡, 건축면적 6552㎡로 6개동(견사 2개동, 퇴비사, 창고,사무실등)의 증축허가 신청을 내어 정읍시의 불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2011년 6월8일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이 나오자 정읍시가 6월13일 증축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대규모 축사들이 감곡에 집중되면서 악취와 수질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읍시와 (주)오리엔트이엔지는 항소의견을 제출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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