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 영주시 '소백산면' 변경 불허 의결 / 지자체간 분쟁야기 읍면동 명칭변경 첫 제동 주목
속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동건)가 경북 영주시의 '소백산면' 명칭변경에 제동을 걸면서, 경남 함양군 마천면의 '지리산면'으로 명칭변경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위원회를 갖고 충북 단양군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을 인용해 경북 영주시가 현재의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이름을 바꾸지 못하도록 의결했다.
위원회는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에 대한 고민없이 지역 이기주의에 기인한 읍면동 명칭변경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 이번 결정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고유 지명을 특정 자치단체가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독점 사용할 경우, 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이웃 자치단체 주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명한 고유지명을 읍면동 명칭으로 무분별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정부에 제도개선 추진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은 함양군의 '지리산면' 명칭변경 움직임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이 지난 5월30일 경북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이 진행중인 '소백산면' 명칭변경과 관련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지켜본 뒤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당초 함양군은 지난 5월7일 마천면을 지리산면으로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남원시와 구례군 등 이웃 지리산권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5월30일 명칭변경 절차를 유예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이는 말그대로 상황을 지켜보기 위한 유예일 뿐 백지화 선언은 아니기 때문에, 남원시가 지난 5월25일 신청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도 현재 유효한 상태다.
이 때문에 지역내에서는 '행정력 낭비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지리산면으로 명칭변경 추진을 즉각 백지화하라'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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