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도내 최초로 저소득층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남원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가 지난 1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내에서는 최초로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이 이뤄지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요금 감면은 시행규칙 확정과 대시민 홍보를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각 읍면동 복지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 다음달부터 감면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월 사용량 중 최대 5톤(가정용)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이 감면되며, 사용량이 5톤이 안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된다"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781세대에서 연간 3300만원 가량의 요금감면 혜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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