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서도 이겨… 골목상권 지켜
김제시가 전국 최초로 기업형 슈퍼마켓과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김제시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1년 2월1일 제정, 공포한바 있다.
그러나, 관내 기업형 대형슈퍼(L마트)가 기존 마트를 인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고 무단영업을 실시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에 이어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일)을 실시했다.
이에대해 원고측인 L마트는 조례 제정 이전(2011,2,1)에 영업을 개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올 1월17일 판결에서 실질적인 영업을 2011년 2월1일 이전에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제시 손을 들어줬다. L마트는 1심에서 패하자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또다시 지난 23일 김제시 손을 들어줘 결국 L마트는 1, 2심 모두 김제시에 패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원고측의 상고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다"면서 "원고측이 상고할 경우 최선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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