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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

市, 조례·절차상 하자 보완 26일부터 다시 시행 / 이마트 남원점,롯데수퍼 도통·노암점 3곳 대상

'엎치락 뒤치락'하던 남원지역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오는 26일부터 다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가 조례 및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고 26일부터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인 이마트 남원점, 롯데슈퍼 도통점, 롯데슈퍼 노암점 등 3곳은 다시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야 영업시간도 0시~오전 8시까지 제한된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돼, 3곳은 4월8일 첫 휴무에 들어갔다. 이는 대형마트 등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영세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배경에서 비롯됐다.

 

이후 남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7월18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족쇄가 풀려, 넷째주 일요일인 7월22일부터 사실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남원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 일부를 재개정해 7월26일 다시 공포했다. 또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변호사 등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도 보완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 재량권 행사와 관련한 조례 내용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며 "처분 사전통지, 의견청취, 고시, 유통기업발전협의회 개최, 최종처분 결정, 최종처분에 따른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8월26일부터 의무휴업일이 다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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