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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1억3000만원 지원

▲ 김생기 시장
정읍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2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3000만원을 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2012년 상·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요금을 서민의 물가체감률을 감안하여 당초 인상률 보다 인상폭을 축소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한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인센티브로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물가분야와 연관된 사업을 우선 선정 추진하는데 투입하여 보다 더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물가안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시는 지난해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착한가격 업소 31개소를 지정 운영, 이들 업소에 앞치마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내식당 휴무 시(월 2회) 착한 가격 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고있다.

 

김생기 시장은 "하반기에도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최소화에 더불어 착한가격 업소를 집중 발굴해 물가안정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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