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67개의 문화재 시설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시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지난 1월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문화재 보호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담뱃불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에 따른 문화재 소실을 방지하고 쾌적한 문화재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시민 및 관광객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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