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내달 12일까지 모범업소 지정 신청자에 대한 접수를 받으면서, 선정에 따른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시는 "1년 단위로 지정되는 식품접객 모범업소에게는 상수도요금 30% 감면과 함께 쓰레기 규격봉투, 위생복 및 위생모, 모범업소 표지판 등이 지원된다"고 23일 밝혔다.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세부평가지표에 따라 주방 내 개인위생 및 친절서비스, 원재료의 위생적 보관상태, 좋은식단 이행기준에 의한 균형잡힌 식단,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비치 등에 대한 평가 결과다.
개업 후 6개월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가 신청 대상이며, 모범업소로 지정됐다가 취소된지 2년미만인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업소의 위생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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