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매용·판촉용 물티슈 판매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 강정완)이 1매용 및 판촉용 물티슈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제2012-051호)됐다.
또한 올 8월31일 장애인복지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로 부터 전국 유일의 1회용 물티슈 장애인생산품으로 인증(인증번호 제2012-025호)받았다.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물티슈의 생산·판매를 통해 직업적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생활을 돕고 있으며, 근로장애인들과 함께 생산한 물티슈를 판매함으로써 근로인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를통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수익금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도 병행하여 이룰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해내리 물티슈'는 1매용 및 판촉용(휴대용)물티슈로, 주로 식당 및 개인에 판매 되고 있으며, 판촉용(휴대용)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병원, 교회, 일반업체 등에 홍보용으로 판매 되고 있다.
강정완 원장은 "물티슈 판매수익금 전액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기금으로 사용 되고 있다"면서 "이번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및 인증을 통해 판매를 증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좀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직업·경제적 자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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