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련 조례 재개정…롯데마트, 어제 휴업
17일 시 민생경제과에 따르면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5월부터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지난 8월부터 영업을 재개했었다.
이에 정읍시는 관련 조례 재개정을 추진해 지난 10일 시의회 의결을 거쳤다.
특히 시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일 롯데마트 정읍점 관계자와 협상을 갖고 영업규제 조례시행시까지 자율적 휴무를 실시키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 정읍점(점장 윤진석)은 17일 휴무한데 이어 내달중에도 2일간 자율적으로 휴무키로 했다.
김생기 시장은 "유통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적극 동참해 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앞으로 대규모점포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적극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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