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부안군, 대법원서 '개정 지방자치법'따른 첫 변론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은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선은 매립 목적에 맞는 경계 설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9년 4월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매립지 관할결정을 위한 최초 변론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이날 변론에서"새만금 지역 전체에 대한 관할결정 원칙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명소화사업의 시급성을 빌미로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관할을 결정하여 지역간 분쟁을 야기시켰고, 해상경계선의 위법성 및 관계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부 지자체에 편향적으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서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고려, 새만금 전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매립단계별로 행정구역이 결정돼야 하고, 이러한 원칙 없이 이뤄진 일부구간 결정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변론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결정 과정상 위법함을 증명할 수 있는 중분위 회의록 등이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공개될 지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또한 중분위는 이 사건 일부구간 관할 결정을 하며 향후 개발상황에 따라 귀속 자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정부에 대해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등 새만금지역 일부구간 관할결정은 위법하다는 주장과 직결돼 이에대한 법원의 판단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날 변론에 앞서 대검찰청에 가진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새만금행정구역이 역사성과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새만금이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육지인데도 해상경계선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면서 "주변 3개(군산,김제,부안)시·군의 형평성 문제(김제의 경우 37㎞였던 해안선이 단 1㎞도 없게됨)와 국제적인 관례에 맞게 만경강과 동진강이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자연적인 행정구역 획정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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