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김정숙 의원의 발의로 조성되는 배려 주차장은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남원시의회는 김정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주차장 일부 조례 개정안'을 최근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아동 및 임산부 등을 위한 배려 주차장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배려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에 설치하고, 설치기준은 5% 이상으로 돼 있다. 아동 등 동반마크의 색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동반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표기한다.
이에따라 남원시는 현재 관리중인 공용주차장의 총 면수(2787면) 중 137면에 배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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