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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파라치' 포상금 인상 논란

"불법투기 근절" - "감시 조장 되레 부작용" 맞서…남원시 "과태료의 10%서 50%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의 상향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5일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부과액의 1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5∼25일), 조례규칙 심의회(11월말), 의회상정(12월)을 거쳐 내년 1월1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일정대로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차량 블랙박스 등을 이용한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한 이른바 '쓰파라치(쓰레기 파파라치)'는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 중 50%에 해당되는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시는 생활쓰레기 및 각종 사업장폐기물의 불법투기를 근절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 중 10%는 1만원으로, 이 신고포상금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한 신고포상금은 단 한번도 지급된 바 없다"면서 "50%까지 올릴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시민참여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정주부인 A씨는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은 돈을 노린 '쓰파라치'를 양산하고, 이웃들 간에 감시 조장 등 불신풍조를 만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청결한 남원시 조성과 기초질서확립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겠지만, 지나친 행정편의주적 발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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