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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SSM 영업정지 처분 승소

대법원, 조례 제정 이전 문 연 업소 규제 인정…이건식 시장 "자금 역외유출·상인보호 최선"

김제시가 전국 최초로 기업형 슈퍼마켓과(SSM)의 소송에서 승소, 지역상권을 지켜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롯데슈퍼 김제점이 지난 8월13일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이 지난 15일 기각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김제시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11년 2월1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김제시는 이를 근거로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롯데마트 김제점)이 기존 마트를 인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고 무단 영업을 실시했다고 보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에 이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이에대해 롯데마트 김제점은 기업형 슈퍼마켓을 조례 제정 이전(2011년 2월1일)에 영업을 개시했음으로 등록여건에 부합했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지정고시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이유 없다며 판단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제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롯데마트 김제점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건식 시장은 "김제시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보호를 위해 2011년 2월1일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동년 4월에 실제 영업을 개시했다는 점포리모델링 및 판매상품, 진열 등 현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발빠르게 확보한 것이 승소의 주 요인으로 판단된다"며 "지역경제 발전과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중소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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