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정읍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25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따라 올해 물가안정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상반기 특별교부세 1억3000만원을 포함해 총 2억5500만원을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전북도내 14개 시군중 제일 많은 것으로,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물가안정 분야와 연관된 사업을 우선 선정 집행할 계획이다.
시가 추진한 물가안정 시책들중에는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청소료등 7종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실시, 골목상권 공산품가격 안정을 위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배송차량 지원 등이 돋보이는 시책으로 평가받는다.
이밖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앞치마제작)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홍보, 구내식당 휴무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이·미용업소와 외식업주 물가안정교육, 전통시장 이용하기 운동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