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 안정제 복원 결의문
정읍시의회(의장 김승범)는 11일'송아지생산안정제 복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의 복원은 쇠고기 시장 개방으로 인한 한우산업의 피해와 붕괴를 막고 16만 3000여 한우농가들의 안정적인 송아지생산과 경영안정을 도모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송아지생산안정제는 한우 송아지 산지 거래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한우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0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한 마리당 최고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전금이 지급 되었다.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중소규모 한우 번식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며 한우 번식기반을 유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이날 시의회는 "그러나 정부(농식품부)는 올해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 지급조건 및 금액을 가임암소 사육두수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올해 산지 송아지값이 폭락하여 정부 기준가격(185만원/두당 6~7개월령)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음에도 단 한푼의 보전금도 지급되지 않아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을 정도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며, 영세·중소규모 한우 번식농가는 도산과 축산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정당 대표,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및 국회의원에게 발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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