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결의문 채택
부안군의회는 "가력선착장은 새만금 사업으로 폐쇄된 내측 어항을 대체하기 위하여, 새만금 내측의 부안군 어업인들이 1995년도부터 관계기관에 탄원·진정·건의 등 각종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만들어진 대체어항"이라고 들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비안도 주민들은 물론, 군산시에서는 어떠한 권리도 없음이 분명하므로 점사용 허가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도선운항 점사용 관련 외에도 가력선착장의 운영지분을 요구했던 것은 교통 불편 문제라는 억지 주장으로 엄청난 수익의 창출이 기대되는 가력선착장을 선점하고 나아가 새만금 내측의 행정구역 결정에 있어 유리한 근거를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얄팍한 술책인 것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부안군 어업인들의 가력선착장내 편익시설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미결정을 이유로 거절하면서,아무 상관도 없는 비안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은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로 오히려 정부에서 지역갈등을 유발하며 부안군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부안군의회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력선착장 점사용 허가는 새만금 내측부지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면서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 허가를 6만 군민과 함께 결사반대한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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