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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고속국도 '통행료 징수유보' 요구 묵살

전북 시·군의장단협의회 2개월전 건의안 발송…도로공사, 서면답변 없이 전화상'불가'입장만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이명연·전주시의회 의장)는 지난 10월25일 남원에서 열린 제180차 협의회에서 '88고속국도 확장공사의 조기 준공 및 공사기간 동안 통행료 징수유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 건의안을 곧바로 중앙부처와 한국도로공사 등지에 발송했다. 하지만 올해들어 7일 현재까지 한국도로공사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답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징수유보는 불가능하다"는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의 구두상 답변(전화통화)이 건의안 발송 후 2개월 동안 이뤄진 입장 표명의 전부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11월께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013년에 396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계획기간 내 공사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88고속국도가 1차 편도인 점을 감안해 고속도로 적용 통행료의 50%만 받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 통행료 징수유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들었다"면서 "관련부서 협의 후 보내 주기로 한 공식 답변서는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전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 다음 행보에 제동이 걸렸고, 한국도로공사의 태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남원시민인 A씨는 "전북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협의체가 지역현안과 관련한 건의안을 보냈다면, 어떤 입장이라도 공식 문서를 통해 답변을 내놓는 것이 마땅한 조치"라며 "한국도로공사 측의 성의없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협의회는 "2008년도에 착공해 2013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다가 2015년으로 준공시기를 늦춘 88고속국도 확장공사는 39%의 공정률에 불과하다. 확장공사 기간동안 노면상태 불량으로 차량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88고속국도의 통행료 징수를 유보해달라"는 건의문을 중앙부처와 국회, 각 정당, 한국도로공사 등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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