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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김제시는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21일부터 이달말 까지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1300여건으로,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포, 사무실(주택, 창고, 주차장 등은 제외)등이 있는 건물로써 각층 바닥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 7명의 조사원을 투입, 각 시설물을 방문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용수·연료 사용량 및 종류, 시설물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방문하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월 9일 이전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며, 징수비용은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 및 환경연구개발,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에 지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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