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내달 31일까지 8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시 주민생활지원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다.
이 기간 국민연금 근로소득 및 국세청의 사업소득자료와 재산세 관련 정보 등 50여종의 공적자료를 근거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사결과 급여변동이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2월급여부터 변동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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