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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 시행

진안군은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한다.

 

앞으로 진안군에서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 소,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위치, 시설·장비, 적정 사육두수, 의무교육 등 기준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제는 2016년까지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되며,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 시행된다.

 

2013년 전환 대상은 기업농으로 소 사육규모 100두 이상, 돼지 2천두 이상, 닭 8만수 이상, 오리 1만수 이상 축산 농가이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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