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창 복분자농공단지 분양

21일부터 신청 접수…㎡당 5만4880원

고창군은 부안면 용산리에 위치한 복분자 농공(특화)단지(사진·조감도) 분양을 위해 20일까지 공고를 한 후 21일부터 분양신청을 접수 받기로 했다. 고창군이 민선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분자클러스터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 건립하는 복분자 농공단지는 올 6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다.

 

전체 조성면적 196,680㎡ 중 140,520㎡(18블럭)가 분양대상이며, 예정가격은 ㎡당 54,880원으로 준공 후 확정가격을 결 정할 계획이다. 유치대상 업종은 음·식료품,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지역특화업종을 활용하는 기업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유망기업 위주로 우선 선정한다.

 

복분자농공단지는 일반농공단지와는 차별화 된 지역특화단지로, 고창의 대표 특산품인 복분자를 소재로 영위하는 업체에 분양면적의 50% 이상 배정할 계획이다.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복분자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연구·테마·생산·유통을 한곳으로 집적화하여 기업인들에게 최적의 입지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분양에 관한 사항은 지역전략과(560-2703)로 문의하거나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