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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승인

정읍시의회, 봉안 3000기·사업비 118억원 규모 가결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90-2번지(천애가든 일원)에 들어서는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정읍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정읍시의회는 제183회 임시회가 개회된 5일 시의원 전체가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집행부 관계자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원들간 토론을 거친후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해 출석의원 14명중(총원 17명) 찬성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되고 결정된 결과에 대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이의제기와 재론을 갖지 않기로 함에 따라 '2013 수시분 서남권광역공설화장시설 공원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에 대해 사실상 확정을 지었다.

 

이번에 승인 받은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동안 정읍시의회에서 2차례 부결되며 집행부의 반발을 받아왔다.

 

정읍시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을 받기 위해 봉안시설을 당초 5000기에서 3000기로 축소하고 사업예산도 118억5000여만원으로 축소하여 상정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은 사업을 반대하는 마을주민 2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4시간여의 질의응답과 토론과정에서 집행부의 절차상 하자등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유치신청서가 제출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의 찬성서명에 대한 진위여부와 공무원의 현금보상등에 대한 설득여부에 대해 시의원들과 반대주민, 관계공무원들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도진의원은 "1차상정시 사업예산이 165억원에서 140억원으로 2차에는 140억원에서 135억원으로 축소하고 이번에는 118억5000만원으로 상정한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출근거가 무었이냐"고 따졌다.

 

또 이병태의원은 "시의회가 요구한 마을주민대상 공청회와 사업비 축소, 기부체납하겠다는 화신공원묘원측과 대화등이 지켜지지 않은것에 대해 지적하고 주민공청회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천규, 장학수,유진섭의원등도 "마을발전기금 100억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비롯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 승인해 달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은것이다"며 향후 절차 이행을 주문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만큼 주민들과 충분하고 원만한 소통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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