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북부사무소, 하루동안 올무 19점 수거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상식)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및 지역민 등과 함께 지난 5일 하루동안 19점의 올무를 수거했다.
불법엽구(올무, 덫 등) 설치행위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도 10여개를 수거하는 등 국립공원 인근에서 불법엽구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북부사무소 관계자는 "반달가슴곰 등 주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덫·창애·올무·그물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