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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50대에 범칙금 8만원 부과

김제 개정 경범죄처벌법 첫 적용

'112에 허위로 신고하지 마세요, 큰코 다칩니다'

 

112에 자신이 납치됐다고 허위신고한 50대 여성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김제경찰서는 지난 12일 18시06분께 속삭이는 소리로 "남의 집에 납치돼 있어요... 나가고 싶어요..."라며 112에 허위신고한 김모(57, 여)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8만원을 부과했다.

 

김제서는 김모(57·여)씨의 신고를 접한 후 즉시 이상주 서장 지휘하에 강력팀 등 경찰관 40여명을 투입, 1시간 가량 탐문 및 수색을 벌여 인근 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아무 이유없이 112에 허위신고한 김씨를 발견했다.

 

이상주 서장은 "김씨는 3월22일 경범죄처벌법이 새로 개정된 이후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 거짓신고 8만원의 첫 부과 대상이 됐다"면서 "허위신고는 긴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즉응조치를 할 수 없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받게됨으로 상습적으로 허위신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및 민사책임까지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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