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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방치된 선박 6척 처리

항·포구 흉물 제거 통·항로 안전 확보

▲ 부안군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방치 선박 6척을 처리했다.
부안군 해양수산과(과장 최경철)는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소유자 미상의 방치선박 6척(12톤)을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치선박들은 조업여건 악화와 어업인의 노령화 등 조업 포기로 발생됐으며 연안 항·포구의 흉물로 전락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항해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방치돼 있어 어업인들의 안전조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또 각종 오일과 연료유의 누출 등 해양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게 수산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은 이에 따라 안전한 통·항로 확보와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방치선박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하게 처리했다. 나아가 수협과 어촌계, 어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방치선박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시에는 소유자를 철저히 파악, 조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부안군은 최근 5년 동안 130여척의 방치선박을 처리했다.

양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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