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 자치법규에 근거한 각종 계약서에서 '갑'과 '을'이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완주군은 "현행 자치법규상 계약서 종류에 따라'갑'은 임대인이나 매도인, '을'은 임차인이나 매수인으로 바꿔 사용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완주군은 최근 '갑·을'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사회적으로 '갑·을' 표현 사용을 자제하는 움직임에 발맞춰 행정용어를 선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현재 논란의 대상인 '갑·을' 사용을 지양하고 계약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완주군이 올바른 문화를 선도하고자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세웠다"며 "앞으로 타 지자체를 비롯, 사회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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