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까지 금어기 지정 / 부안군, 불법조업 단속강화
부안군 해양수산과(과장 최경철)는 최근 불법 조업활동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24시간 강력한 지도 단속 펼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군을 중심으로 한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불법 조업을 차단,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꽃게를 잡을 수 없다. 오는 8월 20일까지 수산자원보호 차원에서 꽃게잡이가 금지돼 있지만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백제섬과 합구, 해양수련원 등 해안가에서는 야간 간조 시 조명등과 쪽대 등을 이용, 3~4명이 한조를 이뤄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다 적발돼 지도단속 공무원들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간조 시 바다에 들어가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경우 불법조업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군 해양수산과(계장 신경철)는 "야간에 불빛을 이용해 모이는 꽃게와 어린고기들을 잡는 불법 조업활동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 활동을 더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주민들과 관광객들도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동참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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