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31필지…전액 국도비
전주시는 3일 하천구역내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과거 하천법에 의해 하천에 편입된 토지 및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화하면서 그동안 보상받지 못한 하천내 사유지를 보상해 주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전주시 보상대상은 국가하천(만경강, 전주천, 소양천) 65필지, 지방하천(전주천, 삼천) 336필지 등 총 431필지 25만8000㎡로, 전액 국도비로 보상된다. 현재 96필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됐으며, 미 청구된 하천편입토지는 특별조치법이 만료되는 올 12월 31일까지 보상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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