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완주 상생발전 조례' 존폐 기로

전주시, 13개 합의사항 일부만 제외 입장 / 시의회, 통합 무산 따른 전면 재검토 고수

전주·완주통합 추진과정에서 상생발전을 위해 제·개정됐던 전주시 조례들이 통합무산으로 재개정 및 폐지될 상황에 처했다.

 

8일 개회한 전주시의회가 통합이 무산되면서 의미가 상실된 조례에 대한 정비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대상이 되는 조례는 총 13개로, 대부분이 완주군민에게 생활편익 제공을 위해 제·개정된 조례이다.

 

대표적인 게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조례와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에 따른 손실분을 지원해주는 근거인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 전북도와 전주시·완주군이 2014년까지 2년동안 300억원씩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이다.

 

또 완주군민의 승화원 사용료를 전주시민과 같이 3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감면해주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완주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의 전주시 복지관 이용을 허용하는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완주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전주시립도서관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등도 포함된다.

 

전주시는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와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조례 등 통합을 전제로 제정된 일부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는 존치의견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시의회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9일부터 열리는 상임위 회의에서 상임위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 존폐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가운데 가장 먼저 간담회를 가진 행정위원회는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조례는 통합이 무산돼 실효가 없다며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통합관련 참여활동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활동 지원조례는 향후 재추진될 수 있는 통합논의 등에 대비해 존치키로 했다.

 

농업발전기금 설치 조례는 전주시가 본예산에 편성된 1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는 전주시가 손실보전금을 완주군과 공동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내부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승화원 사용료 감면 및 전주시 노인복지관 이용 등의 조례는 시의원간에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어 개정여부가 미지수로 남아있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