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시가 한옥마을내 음식업소의 원산지 표시 미이행 지적과 관련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7월 12일자 1면 보도)
전주시는 22일 관광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옥마을 내 음식점 60여 곳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표시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원산지 거짓표시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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