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순창지역 대상 184곳 중 96곳만 가입 / 8월22일까지 외면 땐 최대 200만원 과태료
남원과 순창 지역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이 절반에 그치고 있어, 업주 및 보험사의 관심이 시급하다.
의무 가입 기한인 8월22일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태)는 지난 2월23일부터 해당 업주들의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남원소방서 관할인 남원과 순창의 가입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피시방, 실내 골프연습장, 학원 등 총 22개 업종에서 184개소다.
하지만 25일 현재 보험에 가입한 업소는 96개로, 가입률이 5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업주들의 관망적인 태도와 관심 부족, 보험사의 홍보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2월22일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됐다"면서 "하지만 의무가입에 대한 업주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보험사들이 1년에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낮은 보험 가입액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지 않아 가입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원소방서는 의무가입 시한 만료일(8월22일)이 채 한달도 남지 않은 만큼 안내문 발송, 유선 연락, 업소별 담당자 지정 및 가입대책반 가동을 통해 가입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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