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라북도에서 지정하는 2013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
시 민생경제과에 따르면 신규로 공모에 참여할 기업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조건을 갖추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참여하게 될 예비사회적기업은 정읍시와 전라북도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현지실사와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9월 중순경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게 되면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일자리창출사업계획 심의를 거쳐 인력지원에 대한 인건비(매월 1인당 110만7000원)와 사업개발비(500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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