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품·과일 호객행위 극성 / 전주시 상반기 민원 81%나
지난 31일 오후 전주시 고사동 걷고싶은 거리. 몇발짝만 걸어도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소음이 밀려온다. 화장품 판매업소 마다 직원들이 스피커 볼륨을 올린 채 호객행위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에 질세라 핸드폰 판매업소들도 확성기를 이용해 행인들을 불러모은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간선도로변의 일부 전자제품 대리점들도 호객행위를 위해 하루 종일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댄다.
주택가에서도 확성기 소음이 이어지고 있다. 1t 트럭에 수박과 참외 등 과일을 가득실은 과일장수가 주택가를 종횡무진하며 확성기를 틀어 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꿀 바나나가 왔어요'라는 시끄러운 멘트가 끊임없이 반복되자 인근 주택에서 주부들이 나와 "소리를 줄여달라"며 항의하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이처럼 확성기 등을 이용한 생활 속 각종 소음으로 지역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르면 상업지역에서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확성기의 경우 옥외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60㏈ 이하여야 하고, 오전 7시~오후 6시는 70㏈ 이하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전주지역 상당수 상가밀집지역에서의 소음도는 기준치를 크게 웃돌고 있어 불볕더위와 열대야에 지쳐있는 시민들의 짜증을 키우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올해 상반기 환경분야 생활민원을 받은 결과 258건의 민원 가운데 소음이 81%인 210건을 차지해 생활소음으로 인한 짜증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소음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민원은 먼지(32건)였으며, 악취 8건, 기타 8건 등의 순이었다. 소음의 배출원별로는 공사장이 73건, 확성기가 52건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상가 밀집지역과 공사장을 찾아 보행자와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소음을 줄여 달라고 당부하는 안내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소음피해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소음도 검사를 해 기준을 초과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20만~1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생활소음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달 29~31일 전주시내 주요 상가밀집지역에서 지도·점검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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