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박웅배)는 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까지 9일 동안 제191회 임시회를 연다. 군의회는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북도가 재의를 요구한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북도는 완주군의 조례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조례 제정 이전에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완주군은 이에 대한 용역과 주민공청회 절차를 이행했다.
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현중)는 완주군 만경강수변생태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등 12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다.
군의회는 특히 집행부에서 편성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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