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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정

남원시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제정했다.

 

시는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9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민원처리기간 사전예고제 규정, 민원심사관 지정 규정, 복합민원 처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규정, 사전심사청 구제 규정,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 복합민원팀 설치·운영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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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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