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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임단협 마무리

101일만에 노사 합의…1인당 2880만원 임금 인상 / 잇단 부분파업 1조 손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상견례를 시작으로 101일만에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현대차는 올해 임단협 노사 잠정합의안이 9일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55.13%로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9일 전주공장을 비롯 울산·아산공장과 남양연구소 및 전국 정비·판매부서 소속 4만6465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찬반투표를 벌였고, 이에 대한 개표 결과를 10일 자정께 발표했다.

 

이번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만6465명 가운데 92.10%인 4만2346명이 참여, 이 중 2만334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현대차 노사는 찬반투표가 가결되자, 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문용문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10일 가졌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일 26차 교섭을 통해 임금 9만7000원 인상과 품질향상 성과장려금 통상급의 50%+50만원 지급, 주간 연속 2교대제 선물 50만포인트(50만원 상당) 지급안 등을 뼈대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 성과급 350%+500만원, 목표달성 장려금 300만원, 수당 1인당 1만원 지원, 주간연속 2교대 제도 정착 특별합의 명목 통상급 100% 지급 및 주거 지원기금 50억원 증액, 결혼자금기금 10억원 증액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번 임단협에 따라 노조 조합원들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장려금 지급 등으로 1인당 대략 2880만원 정도의 임금 인상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막판 쟁점이던 노조간부 고소고발·손배소 철회 문제는 추후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정년 61세안은 현행 60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노조측은 대학 미진학 자녀 기술취득 지원금 1000만원 지급, 퇴직금 누진제, 고용과 무관한 해외공장 신설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모두 10차례에 걸친 부분파업으로 차량 5만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약 1조225억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김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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