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상식)가 10월말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한 사전예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단속은 가을철 버섯류, 산약초, 야생식물 열매 등 임산물 굴·채취 시기가 도래됨에 따른 것으로, 적발 땐 자연공원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순백 자원보전과장은 "임산물 불법 채위는 인적이 드문 사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 샛길 발생으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이 가중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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