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지리산국립공원 임산물채취 특별단속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상식)가 10월말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한 사전예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단속은 가을철 버섯류, 산약초, 야생식물 열매 등 임산물 굴·채취 시기가 도래됨에 따른 것으로, 적발 땐 자연공원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순백 자원보전과장은 "임산물 불법 채위는 인적이 드문 사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 샛길 발생으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이 가중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신기철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현대차 9조 투자 발판…전북, 57조 규모 프로젝트 가동한다

전시·공연전북서 처음 만나는 김창열의 ‘물방울’…300호 대작의 압도적 위용

전주후백재 유적 발견 전주 종광대 보상 절차 ‘속도’

기획전북출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2026년, 교육 패러다임 전환 체감의 해”

군산군산시 대형 계약 10년간 심의 생략⋯전면 재점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