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절차 밟은 광고물 게재 못해 업체들 피해 / 민원인 직접 조사 밝혀…전주시는 단속 뒷짐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지정 게시대가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행정의 단속은 미온적이다.
특히 허가받은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 광고의뢰를 받은 광고업체(지정 게시자)가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하게 될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전주지역 한 광고업체가 9월 한 달간 전주지역 게시대별 게시 현황을 직접 점검에 나선 뒤 구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업체의 확실한 물증 제시에 전주시시설관리공단도 이를 인정한 상태다. 때문에 불법 현수막 관리·감독의 의지 실종은 물론 단속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이 업체가 사진과 문서로 제시한 지정 게시대 내 현수막 게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주지역 내 상당수 지정 게시대에 불법 현수막 게시가 이뤄졌고, 이런 행태는 반복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 대표 A씨는 "추석 명절 전 대대적인 불법 현수막 게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전주시설관리공단에 관리감독을 요청했지만 무시됐다"면서 "오죽하면 업체가 직접 나서서 공무원이 해야 하는 불법 현수막 실태 점검을 하고 다니겠느냐"며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이들 불법 현수막으로 정식 절차를 밟은 광고가 내걸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광고주가 우리 같은 광고업체에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쾌적한 도시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도심 곳곳에 지정 게시대를 설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현행 운영 규정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게시시간 등을 어겼을 때는 적발 횟수에 따라 다음 달 게시 접수를 제한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패널티 제도는 사실상의 제재 효과는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광고업체 B씨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의 명의를 빌려 쓰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위임장을 써 주지도 않은 업체의 이름을 팔아 영업하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업체 대표 C씨는 "기존에 광고협회가 (지정 게시대를) 운영했을 때는 사용료가 3000원이었는데, 현재는 수수료를 포함 6000원으로 두 배나 올랐다. 그럼에도 불법 현수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관된 행정 지원이 없으면 불법 광고물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집중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력난에 따른 관리 감독의 어려움 때문에 업체의 자발적인 운영 규정을 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24시로 되어있는 탈·부착 시간을 주간 시간대로 변경,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며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한 인력충원 방안 등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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