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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신중앙시장 내 '그린박스' 거주민 협의 없이 설치 논란

불법 건축에 악취·소음도 / LH "갈등 최소화 뒤 진행"

▲ 1일 전주 신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인근에 주민동의 없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메탄가스 발전기가 설치됐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추성수기자 chss78@

전주시 태평동 신중앙시장 상인회 건물 옆 부지에 들어선 '그린박스'에 대해 거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린박스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로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한 시설로, 지난 3월 '국토부R&D도시재생 녹색기술 전용 시범사업'으로 국비 9억원이 투입돼 조성됐다. 이 사업은 국토부와 LH도시재생사업단이 전주시와 협약을 맺어 추진, 상인회 측은 테스트 베드를 마치면 운영권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전주시 소유 부지에 설치한 그린박스가 거주 주민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그린박스 자체가 건축 승인을 받지 않고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라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및 메탄가스 발전기가 악취와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도로 폭(5m)이 좁은 골목길에 중앙시장 공용주차장이 운영되는데다가, 음식물 쓰레기 관련 진출입 차량 등으로 인한 병목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상인회 골목에 '음식물 쓰레기 시설, 메탄가스 발전기 설치 반대'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고 시설물 철거와 이전을 요구하는 청원 서명을 내고 있다.

 

주민 김영휘(75)씨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분쇄 처리 과정에서 악취는 물론 혐오감과 소음 때문에 사업장 운영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며 "10여 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그린박스를 설치해 음식물을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국철호(66)씨는 "상인회에서는 거주민이 없기 때문에 협약을 맺은 것 같다"며 "오랜 기간 시장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단 한 차례 설명도 없이 설치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LH도시재생사업단은 "처리 과정에서 다소 소음과 악취의 문제가 있었지만 기술적 결함은 없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시범사업 기간을 마치는 내년 4월 말까지는 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발이 계속되자 상인회 측도 그린박스 운영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LH 등은 갈등이 지속되면 이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전이 가시화되면 그린박스와 함께 신중앙시장 주차장 옥상에 설치 예정이었던 태양광 시스템 설비(국비 4억원)도 무산될 상황이다.

 

LH도시재생사업단과 전주시는 "전통시장 환경 정비를 통해 녹색화와 공용관리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주민 반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적합한 장소를 찾아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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