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 대법 3차변론 주목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이 분쟁중인 새만금 행정구역 취소소송과 관련, 3차 공개변론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열려 향후 최종 판결 시기 및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이날 3차 공개변론은 지난해 10월 1차 변론과 금년 4월 헌정사상 최초의 대법관 새만금지역 현장검증, 6월 2차 변론에 이은 것으로, 통상 공개변론을 1회 실시한 후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의 관행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는 지난 11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원·피고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행정구역 추소소송 3차 공개변론을 실시, 주심대법관의 질문과 석명사항에 대한 관계자의 답변, 당자사 진술 등을 청취했다.
이날 원고(김제시 부안군)측은 "△새만금지역은 현재 별도 매립공사 없이 65% 이상이 자연적으로 노출된 점 △공정률 50% 이상의 방수제 공사가 진행 되고 있는 점 △2013년 7월 농업용지 5공구 착공 △새만금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새만금개발청 개청 등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중인 3, 4호 방조제 관할결정을 취소하고 매립지 경계획정의 합리적 기준을 정립한 후 새만금 전체구간에 대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과 유사한 사례로서 지난 8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한 '평택~당진항 모래두부 매립지'관할결정에서 기존 매립지 관련 지자체 분쟁 기준인 헌법재판소의 천편일률적인 해상경계선을 적용하지 않고 매립지 이용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 인접 지자체의 상생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택시의 손을 들어 준 전향적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선에 의한 행정구역 결정을 자지단체장간 합의에 의해 재조정한 '부산신항만 행정구역 조정'사건 역시 해상경계선 적용의 불합리성을 전적으로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수 천 년간 유유히 흐르며 김제, 부안, 군산의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설정토록 대법원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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