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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지정게시대 현수막 걸기 '별따기'

시, 1사1원칙·매수제한…일부 광고 거부 / 제작 명의 빌려주는 등 불법행위 조장 지적도

전주시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광고를 의뢰하려던 A씨는 방문한 광고업체 직원으로부터 '그곳에 현수막을 걸려면 B 업체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 한 달 전에 게시대 이용권한에 대한 추첨이 끝나 게시대에 현수막을 내걸수 있는 업체가 정해지기 때문. B 업체를 찾은 A씨는 '게시대 중 1개 면만 광고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또다시 놀랐다.

 

A씨는 "시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광고를 하려면 당첨자가 누구인지부터 찾아야 하는데다가 그것도 한 면만 광고할 수 있다니 황당했다"며 "구청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혹시 광고업체가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불편해도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해 화가 났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는 1사 1원칙과 매수제한의 게시대 운영규정 때문이다.

 

전주시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규정(안)에 따르면 △각 게시대(총 146개) 마다 1개 광고회사만 광고할 수 있고(1사1원칙), △각 광고회사가 내걸 수 있는 현수막은 7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광고업체가 수익창출을 위해 현수막을 더 내걸려 해도 내걸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과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게시대 광고 자체를 거부하는 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현수막 제작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고 일정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다.

 

실제 올 한해 시 지정 게시대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주시에 등록된 200여 개의 광고 업체 중 상위 20여 개 업체가 지정 게시대를 휩쓸었다.

 

이 때문에 1사1원칙과 매수제한 규정이 당초 지정 게시대 설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광고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한 광고업체 대표는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질서와 수익창출을 내걸고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수익 자체를 한정하는 구조로 운영하면 현수막 업무를 하는 광고업체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주시는 1사 1원칙과 매수제한 규정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실질적인 운영 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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