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래된 공동주택의 환경개선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관리비용 지원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16일 밝혔다.
대상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지원금은 보안등, 하수도, 주차장, 단지 내 도로, 부대 복리시설, 조경시설물 보수, 장애인·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재난안전 시설물 보수 등에 쓸 수 있다.
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관내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조례 개정안과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등을 21일부터 열리는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천환 전주시 건설교통국장은 "건물이 낡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과 도심 이미지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