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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전북 완주군은 체납 지방세 자진 납부유도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군이나 공공기관 발주 관허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관허사업자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군은 우선 100만원 이상 체납자 40여 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달 25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 관허 제한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관허사업 제한은 기한 내 내지 않은 자에 대해 해당 관청에서 영업 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해 이루어진다.

 

 단 일시납부가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 체납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분납을 이행할 때는 이행 기간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재정관리과 세입관리계(☎063-290-2343)나 각 읍면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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